지주회사, 상장하는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30%→50% 상향된다

오늘의뉴스

지주회사, 상장하는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30%→50% 상향된다

지주회사가 상장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50% 보유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밝혔다. 기존 의무 지분율 30%에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개장 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0 Comments
포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