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시세하락 손해, 출고 5년 이하 등 조건 만족해야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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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시세하락 손해, 출고 5년 이하 등 조건 만족해야 보상 가능”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에서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뉴스1

교통사고로 자동차 시세가 하락할 때 출고 후 5년이 넘지 않았으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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