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선행 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전직 기자·투자자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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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선행 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전직 기자·투자자 檢 송치

서울남부지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112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와 투자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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