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3종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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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3종 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종합건설사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자료사진).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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