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챙기는 시기가 돌아오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받아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기부자는 절세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상부상조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