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기업, 사전 세액신고 서류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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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업, 사전 세액신고 서류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해진다

관세청 전경. /관세청 제공

앞으로는 수입 기업이 사전 세액심사 관련 첨부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수입 물품의 세액 심사는 수입 신고를 한 이후에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신선도가 중요해 빨리 통관해야 하는 일부 농산물의 경우 사전에 세액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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