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정용 미용 기기(뷰티 디바이스) 업체를 순차적으로 현장 조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뷰티 디바이스란 고주파나 초음파 기능을 통해 주름 개선, 미백, 피부 진정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고, 미용 기기 효과도 부풀려 광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