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시 금융상품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과징금을 산출하는 부과기준율 구간도 세분화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