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1톤 트럭이 돌진해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13일 인천 서구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고 모두 6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운전자 A(66)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인천 마전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잘못 밟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시속 7㎞로 서행하던 차량이 피해자가 길을 건너자 갑작스레 가속하는 모습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