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추적한다… 비트코인 매각액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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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추적한다… 비트코인 매각액도 조사

지난 10월 12일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6개월(183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는지를 확인해 거래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비자 종류(형태)도 밝히도록 했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각해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했을 경우 가상자산 매각으로 얻은 구체적 자금액수도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적도록 했다. 외화를 국내에 반입해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면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 등 관련 서류도 첨부해 거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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