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쓴 혐의로 징역 3월에 선고유예를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의 SNS 발언 중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마치 유가족에게 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저열한 행위”라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