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환경미화원, 건설 노동자, 특수고용·배달 종사자 등 한파에 취약한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 기본 수칙을 지키는지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 기간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