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벌떼입찰로 총수 2세에 부당이득 준 우미... 과징금 483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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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벌떼입찰로 총수 2세에 부당이득 준 우미... 과징금 483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따내기 위해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 5000억원대 공사 일감을 제공해 부당 이익을 취한 우미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우미가 자신의 계열사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규모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중견 건설사로 성장시키는 등 주택 건설 시장의 거래 질서를 저해했고, 공공 택지 입찰로 수천억 원의 매출을 얻고 총수 2세에게도 100억원 넘게 부당한 부의 이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우미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 택지 낙찰 확률을 높여 부당이득을 취한 이른바 ‘벌떼 입찰’ 혐의를 받은 호반건설(2023년)에는 608억원, 대방건설(2025년 2월)에는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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