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카드사 고객인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연말에 카드사 바우처(voucher·금액형 상품권)로 고급 일식당을 예약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예약하려는 날짜에 식당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이용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씨는 바로 카드사에 항의했지만 “약관에 ‘제휴사 사정으로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