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바우처 사용 제한, 정당한 이유없이 불가능” 공정위, 약관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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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바우처 사용 제한, 정당한 이유없이 불가능” 공정위, 약관 시정 요청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A 카드사 고객인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연말에 카드사 바우처(voucher·금액형 상품권)로 고급 일식당을 예약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예약하려는 날짜에 식당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이용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씨는 바로 카드사에 항의했지만 “약관에 ‘제휴사 사정으로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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