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장사 임원의 보수가 개인별로 상세하게 공시된다. 일반 급여는 물론 성과 보상으로 받은 조건부주식(RS)과 그 현금환산 가치도 기재된다. 상장사는 영업이익이나 총주주수익률(TSR) 등 해당 임원에 대한 보수를 산정한 기준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주주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 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상장사가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할 때 각 의안의 찬성률 등 표결 결과도 함께 알리도록 하고,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