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기업이 종업원(직원)에게 제공한 자사 제품 할인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에 나섰다. 직장인에 대한 ‘깨알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현대차 직원들이 올해 이 제도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최소 수십억원은 더 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