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닌 통로...음주 면허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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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닌 통로...음주 면허취소 안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도교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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