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첫날에 폭우로 철수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수색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임 전 사단장이 위법하고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려 고(故) 채수근 상병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해병 특검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