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10여년 만에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동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부 장관까지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 주택 시장의 불안이 커질 때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토허구역 지정까지 확대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