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10.15 대책 시행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체결된 정비사업 추진 아파트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인정하도록 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9.7 주택 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토허제 구역에서 주택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거래 허가에 따라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