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산 숨기려고 신생아 유기한 40대…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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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산 숨기려고 신생아 유기한 40대…집행유예 2년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혼인 외 성관계로 아이를 낳게 되자 가족에게 숨기려고 신생아를 유기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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