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兆 단위 과징금, 내년 3월 이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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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兆 단위 과징금, 내년 3월 이후 확정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과징금 부과 기준을 거래 대금(판매 금액)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제재 심의도 늦어지게 됐다.

12일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과징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 5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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