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간 업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에 재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장동 사건을 지난 11일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가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재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3부의 유제민 판사가 남욱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란 것이다. 피고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