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 조치한 재산이 지금까지 62억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 놓은 자산이다. 민간 업자들이 가져간 대장동 개발 수익 7886억원에 한참 부족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22년 6월 법원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소유의 타운하우스에 대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타운하우스는 62억원 상당이다. 민사상 처분 금지 가처분은 돈을 돌려내야 할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사실상 소유한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시행한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대장동 개발 이익 1200억여 원을 배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