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