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일정 나이가 됐을 때부터 받는 일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최근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연금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주부가 이혼 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다. 직업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결혼 기간 동안 가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전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황혼 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도 급증했는데, 10만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올 7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만621명으로 집계됐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만 해도 4632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1만1900명) 처음으로 1만명을 넘긴 뒤 2017년(2만5302명) 2만명을 넘겼다. 이후 2019년부터는 매년 1만명 정도씩 치솟아 지난해 9만1294명까지 늘어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