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사모펀드 수천 건을 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사모펀드 1241건을 총 3779억원어치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투자금 손실 위험을 숨기고 상품 구조를 왜곡해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