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박모씨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다. 최근 이사를 계획하던 중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미리 증여받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 어머니는 현재 서울 마포구에 20억원대 아파트를 한 채 보유, 홀로 거주하고 있다.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3중 규제로 묶여 주택 거래가 까다로워진 데다 부동산 세금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증여 후 같이 거주하는 것을 생각 중이다. 문제는 세금인데, 절세 측면에서 증여가 나을지 상속이 나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