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가계약 효력’ 결론 안 내는 국토부… 목동·여의도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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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가계약 효력’ 결론 안 내는 국토부… 목동·여의도 대혼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 효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아, 거래 당사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쟁점은 매매 약정서는 규제 발효 전에 쓰고 정식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할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혼란은 규제가 겹치면서 발생했다. 대표적인 곳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목동과 여의도다. 이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매매 약정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정식 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이었다. 매매 약정서가 일종의 가계약 역할을 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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