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오진에도 상해 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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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오진에도 상해 보험금 받는다

보험사가 의료 과실을 이유로 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 시 질병 이력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각종 분쟁이 늘고 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과거 1차 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한 A씨는 의식 저하로 대학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에 사망했다. 이에 따라 1차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에 대한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유족이 신청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사망자가 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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