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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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듈러 주택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을 활성화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사고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탈현장 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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