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5700억·남욱 1000억 고스란히 챙겨… ‘뇌물 무죄’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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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5700억·남욱 1000억 고스란히 챙겨… ‘뇌물 무죄’도 확정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 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2심 재판은 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나 일부 뇌물 혐의 등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고, 유죄가 나온 혐의에 대해서만 다투게 됐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은 손발이 묶인 채 방어만 해야 하는 검찰을 상대로 2심 링에 오르게 됐다”고 했다.

그래픽=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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