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항소 금지 지시’는 국기문란이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