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 세탁책 역할을 했던 A씨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로챈 1억8800만원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한 뒤, 이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겼다. A씨는 이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다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로 교환해 조직이 지정한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했다. 범죄 수익금이 국내 대포통장→이더리움→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지갑 순서로 세탁된 것이다. A씨는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