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의사들은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응급실이 여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환자를 받으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응급실 뺑뺑이’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실이 응급 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지금은 119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한지 확인한 뒤 가능하다는 답을 들으면 환자를 이송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앞으론 ‘불가능’을 사전 고지한 병원이 아니라면 전화할 필요 없이 이송하면 되는 것이다. 법안은 또 주요 응급실의 전담 당직 전문의는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고,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