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안하면 직권남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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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안하면 직권남용” 경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 대한 1심 항소 시한인 8일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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