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15 대책에서 의도적으로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대책 발표 전 최신 통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 통계를 배제하지 않았다면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13일 오후 4시, 최신 통계인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사이 아파트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야 하는데,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와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 등 8곳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