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칼부림’ 코인 투자 피해자,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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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칼부림’ 코인 투자 피해자,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1조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 예치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 피해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강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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