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고객 확인 제대로 안 했다가 역대 최대(352억원) 과태료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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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고객 확인 제대로 안 했다가 역대 최대(352억원) 과태료 맞았다

금융 당국이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두나무가 고객 확인·거래 제한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총 352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352억원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금융 당국이 내린 과태료 가운데 역대 최고 규모다.

6일 역외 탈세와 자금 세탁 등을 감시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 세탁 방지 현장 검사 결과 860만여 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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