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에 “12·3 비상계엄이 실패할 경우 겪을 정치적 위기를 우려했다”고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려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