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20% 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0% 룰’은 PF 사업 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한 시행사에만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다. 제도 시행 시, 상호금융권에서 부동산 개발을 위한 PF 대출(본 PF)을 사실상 유일하게 취급해 온 새마을금고에 직접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