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병원과 환자 측 합의 사실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의료과실로 사망·후유장해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의료진의 수술 등에 의한 의료과실분만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