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관세 MOU,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이행 담보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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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 관세 MOU,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이행 담보하면 될 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 관련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대신 3500억 달러(약 506조원) 대미 투자 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만 추진하기로 6일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이 “관세 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리자 여당도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며 이에 발맞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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