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실종 직후 구조·수색방송 제대로 했다면 동생 살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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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실종 직후 구조·수색방송 제대로 했다면 동생 살았을 것”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이 5일 법정에서 “실종 직후 구조·수색 방송을 제대로 했다면 동생은 살았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법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의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 피해자 유족 자격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서 전 실장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이 끝나자 발언 기회를 얻어 심리 종결 전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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