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제주, 부산, 경기 등 총 4곳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고, 규제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