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기한 7~9년으로 연장… 최대 45만㎞까지 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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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기한 7~9년으로 연장… 최대 45만㎞까지 운행 가능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렌터카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의 운행 연한이 최대 9년까지 늘어나고, 대신 차량별로 주행거리 제한이 새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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