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연내 상호금융 감독권을 가진 주무부처와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 규제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호금융 업권의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 PF 대출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부실 부동산 PF로 인해 상호금융 업권의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하자,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