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정영학’ 인정 안한 재판부… 향후 대장동 재판에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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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정영학’ 인정 안한 재판부… 향후 대장동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지난 31일 1심 판결이 선고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 변화였다. 정씨는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한 2021년 9월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했으나 최근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정씨의 바뀐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초반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의 이익이 절반씩 배분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평당) 1500만원 이상인 대장동 택지 분양가를 1400만원으로 낮췄다”고 했다. 그런데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든 작년 12월 정씨는 “검사가 평당 1500만원으로 측정한 엑셀 파일을 제시하기에 내가 만든 줄 알고 진술했는데, 확인해 보니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 1월엔 “검찰 프레임에 맞춰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며 수사한 검사를 증거 위·변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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