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상 최대 부동산 비리 ‘대장동 일당’ 배임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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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상 최대 부동산 비리 ‘대장동 일당’ 배임죄 인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23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의 배임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동정범 여부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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