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행정 지연·경매 유찰 때엔 상속 개시 1년 후에도 경정청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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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행정 지연·경매 유찰 때엔 상속 개시 1년 후에도 경정청구 허용해야”

조세심판원 현판. /뉴스1

상속을 개시한 지 1년이 지났어도 행정 처리 지연과 경매 유찰 등으로 유산의 상속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라도 상속세 경정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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